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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쉬나요? 근로자의 날 학교,근무, 휴무,공휴일,빨간날

by 퓨밀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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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4월도 막바지에 이르렀고, 곧 있으면 가정의 달인 5월이 시작된다. 하루는 느린데 일주일, 한 달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근로자의 날.. 그중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나도 사실 공휴일 없이 일하는 입장이라 관심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했다..ㅎㅎ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궁금증을 이 포스팅으로 해결해보려 한다. 

 

출처 - 픽사베이

 

근로자의 날 정의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 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이다.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을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오다가, 1958년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 3월 10일을 노동절로 할 것을 결의 및 행사를 해왔다. 그 이후로 1963년에 제정 및 공포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월 10일로 정하였으나 1973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다시 포함 및 규정하여 5월 1일로 지정했다. 

 

출처 : 픽사베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으로써 공휴일은 아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유급휴일을 해석하자면 '근로의무가 면제는 되나, 해당 일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이라는 뜻이다. 근로를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휴일'에 해당되므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가산수당에 해당되는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1.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며, 공휴일과는 다르다.

2. 근로를 한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수당을 받는다.

4.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무'이므로 휴일가산수당에 해당되는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앞서 말했듯,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은 다르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적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휴가 (근로시간 * 1.5에 해당하는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날에 8시간 일을 했다면 8시간*1.5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학교, 병원, 은행 등 기관의 휴무

휴무 O 휴무 X
은행 휴무
(관공서 내 은행은 정상근무)
학교 휴무 X
병원 자율 휴무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자율 휴무 관공서
    우체국

근로자의 날에 봐야 하는 업무가 있으시면 위 표를 참고하면 될 것 같다. 병원은 자율휴무라고 되어있지만, 공공성을 띄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정상진료를 한다. 

 

마무리

오늘은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쉬면 쉬는 대로 좋고, 일하면 일하는 대로 돈도 더 받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유급으로 쉬는 게 최고가 아닐까 싶다..ㅎㅎ 그래도 빨간 날이 아닌데 일하면서 돈도 더 받고, 쉴 수 있는 사람은 쉴 수 있고 일반 평일보다는 괜찮으니 힘을 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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